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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7가지와 주말 시작을 함께 해봐요!

wellnessnara 2024. 7. 27. 09:01

보험용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용어 목차

  1. 선주배상책임보험
  2. 선체보험
  3. 선하증권
  4. 선하증권약관
  5. 소급보험
  6. 소급약관
  7. 소손해면책

 

 

1. 선주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선주가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선주는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체보험

선체보험은 선박이 건조, 운항 또는 계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상 위험으로 인한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와 이로 인한 비용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선박 회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적재된 화물의 명세, 포장, 수하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4. 선하증권약관

선하증권약관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계약 조건으로, 화물의 운송, 인도,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회사와 화주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됩니다.

 

 

5. 소급보험

소급보험은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과거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소급약관

소급약관은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과거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손해면책

소손해면책은 보험 계약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소액 손실에 대한 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주배상책임보험, 선체보험, 선하증권, 선하증권약관, 소급보험, 소급약관, 소손해면책 등 7가지 보험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보험 용어는 선박 및 해상 운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전문적인 보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 관련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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