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셀러에 대한 환불 및 정산 작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이 동결되었고,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셀러에 대한 환불 및 정산 작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기업회생 신청 초기에 내려지는 조치로, 회사의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를 막아 회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