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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90% 면제, 비용 부담 완화!

wellnessnara 2023. 9. 28. 22:26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90%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최대 90%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최대 90%까지', 예방목적에서 치료목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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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심각한 응급 상황이나 반려동물의 흔한 증상인 기침, 피부염과 같은 진료 비용 중 약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됩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관련하여 개정된 고시를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된 고시로 기존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일부 진료 항목에 한정되었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진찰, 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 행위뿐만 아니라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와 같은 증상에 따른 처치 비용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치료 역시 부위별로 넓게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과 및 피부과 분야에서는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사충증 등이 포함되며, 안과치료에서는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외과 분야에서는 무릎뼈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이 포함되며, 응급환자의학과 분야에서는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치과 분야에서도 구내염, 발치 등의 응급 및 다빈도 질병 치료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물 의료 업계는 진료 매출을 기준으로 현재의 40%에서 최대 90%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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