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입양 후 질병이나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후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 판매업자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 건강을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 소비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의 교환 혹은 구입 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분양 주의사항
- 동물 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습니다.
- 계약서를 반드시 받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반려동물을 분양받기 전에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질병에 걸린 징후가 있는 경우 분양받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 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반려동물 입양 후에는 반드시 위의 사항을 주의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Tip] 반려동물 입양 후, 반려동물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질병 보험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려동물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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