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입양 후 질병이나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후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자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 건강을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