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90%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최대 90%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최대 90%까지', 예방목적에서 치료목적까지 확대 www.hankyung.com 다음 달부터, 심각한 응급 상황이나 반려동물의 흔한 증상인 기침, 피부염과 같은 진료 비용 중 약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됩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관련하여 개정된 고시를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된 고시로 기존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일부 진료 항목에 한정되었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진찰, 입원, 투약, 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