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이 모 씨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 남자친구인 20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국과수는 이씨의 사망 원인이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국과수는 이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과수는 "이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에 발생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 혐의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