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건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관련된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8월 1일에 발생했으며,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의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리사무소의 야간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직원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의 야간 근무자가 소방당국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법적 조치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직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화재 발생 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밸브를 고의로 잠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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